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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허위 작성 파문… 40여개 엔지니어링사 집단 법적 대응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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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허위 작성 파문… 40여개 엔지니어링사 집단 법적 대응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40여개 엔지니어링사가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업무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부터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건화, 동명기술공단 등 40여개 업체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의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제출된 88건의 평가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핵심에는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가 있으며, 해당 연구소는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1종 업무를 담당한 엔지니어링사들이 2종 업무를 위탁한 과정에서 책임을 함께 지게 된 것이다. 업계는 “법 어디에도 2종 잘못을 1종이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으며, 본 소송도 준비 중이다.


엔지니어링사들은 이번 사태가 업계 비리가 아닌 제도적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단체를 통해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며, “정부가 현 구조의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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