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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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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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 정무위원회)이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함께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부당 금품 수수 및 공사 방해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임대인이 조종사 교육 및 안전 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이어져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일부 조종사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태업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조종사를 포함해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한 업체에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할 경우 면허 취소·정지,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을 담았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종사 안전 교육 및 현장 안전 관리 의무를 지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