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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판정…원청,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 의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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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판정…원청,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 의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진짜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법 시행 24일 만에 나온 첫 사례로, 그간 교섭 의무가 불분명하다며 거부해온 민간 대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시정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노동위는 용역계약서와 업무 일지를 근거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와 인력 배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판단,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7일 이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계는 안전보건 의제가 사용자성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청의 안전 조치가 교섭 강제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향후 임금 인상 요구와 합법적 쟁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267건에 달하며, 공공기관을 넘어 대형 건설사와 제조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번 판정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포스코 하청지회 관련 판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민간 대기업 첫 사례가 되어 파급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이미 19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발송했으며, 일부 조선업체는 제한적 교섭 의사를 밝혔지만 현대자동차그룹 등은 여전히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충돌하며 기업들을 진퇴양난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전 조치를 충실히 하면 사용자 지위가 인정돼 교섭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회피하면 법 위반이 되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기업들이 형식적 안전 대응에 치중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법이 오히려 노동자의 실질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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