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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E-9)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4.20.~5.6.)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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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으로 힘든 중소기업 사장님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4.20.~5.6.)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일정: (2차) 4.20.~5.6., (3차) 7.6.~7.17., (4차) 9.14.~9.29., (5차) 11.23.~11.27.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74(제조업 11,275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2회차부터는 외국인노동자(E-9)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에 발표되며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5.22.~5.29.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6.1.~6.8.에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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