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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4-06
  •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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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노동절(5월 1)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 적극 추진했다.

 ※ 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 기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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